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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특공' 도입...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고양창릉·양정역세권 등 2천298호 내년 2월 접수

 

【 청년일보 】 고양창릉, 양정역권 등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2천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다.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으로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고양창릉·양정역세권,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이 대상이다. 

 

먼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신혼부부(40%)·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70%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노부모부양(5%)·기관추천(15%)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도 청약 가능하다. 자산요건·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19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호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호)가 3억9천778만원, 84㎡(191호)는 5억5천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호)가 3억857만원, 84㎡(152호)는 4억2천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아울러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분된다.

 

59㎡(298호) 추정 분양가는 3억3천748만원이다.

 

남양주진접2 역시 공급 물량이 당초 754호에서 372호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청약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한다.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적용된다.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는 SH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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