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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500호·신혼부부 7000호"...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1순위 유형 3천500호...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 등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청년 1순위 유형은 3천500호가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까지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천호, 신혼부부Ⅱ는 2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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