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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국토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행위 근절"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열린 민관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고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지만, 이례적으로 국토부 본부에서 각 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내려보내 보강했다. 전담팀은 현장조사, 점검 등을 맡으며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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