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휴젤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지난 10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를 포함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 배상으로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과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휴젤에도 영향을 끼쳤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등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젤은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