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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반려...최승재 의원 "절차 개선 시급"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대리점 방문 오프라인 신청

 

【청년일보】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사유로 2020년 7천845건의 신청 중 364건, 2021년 6천155건 중 326건, 2022년에는 5천558건 중 1천375건을 반려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는 4건 중 1건이 반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즉시 개인정보 열람을 승인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는 보통 고객 생년월일 6자리 등 비교적 알기 쉬운 숫자로 설정돼 대리점 등에서 악용할 생각이라면 손쉽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 또한 3사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신청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 1년간 열람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건수가 5만9천660건이라고 밝혔다. 본인인증 내역은 1년마다 삭제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KT의 경우 3년간 총 5천188건, 연평균 1천729건의 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신청 건수가 무려 67만2천178건으로, 연평균 22만4천59건씩 신청이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1천595만 명으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다면 다른 통신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즉시 고객에게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등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사과하면서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지원안을 만드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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