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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연체 폭탄"...리볼빙 이월 잔액 7.3조원 '사상최대'

리볼링 이월 잔액 합계 1년 새 1조원 이상 증가
까다로운 대출심사 대신 서비스 간편함도 한몫
"이월에 이월"...'깜깜이 연체' 점증 가능성 대두

 

【 청년일보 】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출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연체에는 잡히지 않지만 월 카드대금의 최대 90%까지 이월할 수 있는 결제성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이월 잔액이 달마다 사상 최대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

 

2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의 리볼링 이월 잔액 합계는 7조3천666억원으로 전월 대비 91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월(6조2천268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조원 이상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대금의 일정 비율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결제금액 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로 취급되지 않고 카드대금을 통한 유예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10월 7조1천634억원에서 11월 7조3천28억원으로 급증한 뒤 12월 7조3천574억원, 1월 7조3천666억원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리볼빙 이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된데 따른 풍선효과라는 게 신용카드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규제로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받아야하는 카드론 대신 간편하게 리볼빙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1월에 접어들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5.2%로 반등, 서민경제가 녹록치 않다는 점도 리볼빙 이용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문제는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한계상황으로 몰릴 경우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볼빙은 카드대금을 이월하더라도 이월 금액에 당월 카드대금을 더해 다시 이월이 가능해 연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특징 때문이다.

 

예컨데 전달에 100만원의 카드대금 중 50%인 50만원을 이월한 고객이 당월에 카드대금 100만월을 사용했을 경우 이 고객의 당월 카드대금은 총 150만원이 된다. 다만 150만원의 대금에서 다시 50%를 이월할 경우 연체와는 상관없이 다시 최대 75만원을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최대금리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고객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는 4.5~19.9%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고객들의 리볼빙 금리는 15~20% 구간에 머물러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두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남용했을 때 고객 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높은 금리로 인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의 현명한 소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약관개정, 전산개발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카드사간 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와 공시도 월 단위로 단축했다.

 

아울러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의 상향조정 및 차등화하도록 하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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