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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검찰, 정의용 등 기소

노영민·서훈·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기소

 

【 청년일보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관련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했다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실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수사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고, 탈북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례는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번복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에는 "당시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 적은 있다"며 "각하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고, 해당 결정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했고 새 증거도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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