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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귀농·귀촌 (中)] 사람 없는 농촌, 인력 유치戰...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인력 감소…농촌 지방소멸·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실질적 인력 확대 한계로 부족
농촌 공간 개선 필수…체계적 공간계획 법 제정 완료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른 농업인력 감소가 맞물려 농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농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청년일보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더불어 농촌 지방소멸 위기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들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농촌 위기 '확산일로' ···정부, 청년층 유입 촉진

(中) 사람 없는 농촌, 인력 유치戰...청년농업인 육성

(下) 식량주권 핵심 '농촌'…다문화가정 정착도 시급

 

 

【 청년일보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방소멸과 농업 지속가능성을 약화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전개하고 매년 지원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다만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며 전체 청년농 증가로 이어지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농업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이 문화·교육·의료 등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농촌이라는 공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반영해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가파른 농업 인력 감소…농촌 지방소멸·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농업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업 경영 위기도 함께 대두됐다. 지난해 4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수와 농가인구 감소세에 따른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수는 103만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천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농가 수는 10.4%, 농가인구는 23.9% 감소한 결과다. 같은 기간 총가구 대비 농가 비율은 0.2%포인트(p), 총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1.5%포인트(p) 감소했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77.3%에 달했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46.8%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전국 고령화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약 2.7배 높은 수치다. 


한편, 2021년 기준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농가 비율은 0.8%다. 2012년 1.6%에서 절반이 줄었다. 청년층 농업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탄소 중립, 기후위기 적응,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한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미래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촌 지방소멸 위기가 농업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실질적 인력 확대엔 부족 


정부는 농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 등으로 농가 인구를 증가시키려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나아가 농업경영체를 확보해 농촌지역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할 정도로 농촌 지방 소멸을 막을 주요한 대책으로 주목된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했다. 보다 세밀하게 그룹을 나누고 청년층 유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정부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에 선발된 이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 교육·컨설팅, 농지·법인화 지원 등을 제공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천600명, 2021년에는 1천800명, 지난해에는 2천명의 청년창업농업인이 지원받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이 전체 청년농 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진단했다. 매년 지원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과 함께 추진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 또한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귀촌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9만2천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나, 이들 중 7.2%만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농업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만족도 향상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농촌 공간 개선 필수…체계적 공간계획을 위한 법 제정 완료

 

농촌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촌이라는 공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다. 특히 청년층이 문화·교육·의료 등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환경 개선은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출발점이란 의견도 제시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의 향상,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이루려 한다. 어메니티는 지역의 장소·환경 등이 주는 쾌적성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크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농촌지역을 상위(중심)거점, 하위거점, 배후마을 순으로 구성하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상위거점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하위거점에서 이루어진다. 


두 사업 모두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해 주민이 거주하는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OC 시설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항만·철도·통신·전력·수도 따위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받은 지자체는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빈집·유휴 시설 활용 사업 등을 펼친다.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난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경남 김해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있다. 


최근에는 더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농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정책 없이 난개발됐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처다. 그동안 농촌에는 공장·창고·재생에너지시설 등이 혼재·난립했고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인프라 부족뿐 아니라 거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빈집이나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방치되면서 정주 환경이 악화한는 현상을 낳았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농촌에도 도시와 같이 체계적인 공간계획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그 법적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현재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 밝혔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 살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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