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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보험진출...국회, '상생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금융당국, 보험서비스 혁신·소비자 효용 증대·보험설계사 권익 보호 정책 추진 검토
최승재 의원 "보험설계사 보호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추진할 것"

 

【 청년일보 】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면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최수현 국민대 교수(前 금융감독원장)가 맡았고,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삼성화재 전(前)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보험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시행을 놓고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동겸 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 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같이 보여주는 것)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및 시장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모집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설계사와 플랫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 내지 기타 계약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대상의 불공정 조항 개선도 미진한 상황에서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위탁계약서의 공정성 확보와 잔여수수료 지급보장 등의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이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규 진입이 어려운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한 뒤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는 보험설계사 업무가 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보험설계사들이 흡수하고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기존 보험업권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결국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정 소장은 "플랫폼 기업의 중개서비스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엄밀히 구분해 서비스 모델의 혁신과 규율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핀테크사가 이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해 사실상 48%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국에는 장기보험시장 진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현재 일어나는 각종 문제상황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에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도 대형 GA들이 광고업체를 우회적으로 이용해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고 있으며, 광고료 증가와 수수료 확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권순천 전 삼성화재 마케팅기획 파트장은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 손해율에 따른 싸이클링산업으로 이익창출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 파트장은 "현행 빅테크의 보험진출은 플랫폼사업자 외 나머지 이해관계자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고객,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서비스의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및 보험설계사 권익 증진이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과장은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벌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안이나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과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의 개정안 등,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를 위한 혁신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혁신과 발전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국민 행복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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