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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판결에"...복지부 "확정시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 진행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시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조씨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는 부산대 측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 외에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확정된 유죄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에 대해 첫 유죄 선고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전 교수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1년 8월 같은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날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미 정 교수가 확정받은 형사판결을 두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조씨가 이번 소송에서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정경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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