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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토어 게임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구글의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구글, 자사 구글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 목적으로 원스토어 입점 제한해

 

【 청년일보 】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인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앱 출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고,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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