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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 특례’ 확대…계약 만기 6개월 남아도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가입 가능해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앞으로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어진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며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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