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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4번째 죽음"...피해자들, 구제책 마련 호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대위원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보증금 구제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책 마련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리당략이 아닌 전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피해대상만 되면 구제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선구제 후회수 불가 방침으로 피해자들의 불안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8일부터 정부여당에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보증금채권매입과 관련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이 포함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 의견을 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낸 데 이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기존의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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