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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생산성 향상"

선택 근로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8천347만원↑
기업 82.5% "유연근로제가 업무효율과 생산성 개선"

 

【 청년일보 】 근로 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제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택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8천347만원,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5천5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제란 근로 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간주 근로제, 재량 근로제 등이 있다.


한경연은 선택·탄력 근로제 도입 여부를 외생변수로, 생산성을 내생변수로 설정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 결과 업무 몰입도는 개선되고, 초과근로는 줄어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지난달 실시한 '주요 기업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82.5%는 '유연근로제가 근로자의 업무효율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유연근로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이용 비율은 각각 4.5%·4.0%로, 유연근로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5년 8월(탄력 근로제 1.2%·선택 근로제 1.5%)에 비해 각각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한경연은 유연근로제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1년)이나 프랑스(3년)에 비해 짧다.


이 외에도 한경연은 한국의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은 연구개발(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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