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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기회, '중소기업 중처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中企 10곳 6곳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 필요" 응답

 

【청년일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40%는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는 7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처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처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처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순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49.5%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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