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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별 적용 촉각…경영계·노동계 입장차 '여전'

경영계,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
노동계, 이 같은 구분 적용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 이어질 것

 

【 청년일보 】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한두 번 더 논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과 함께 노정 관계가 급랭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그는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항의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7일 "최저임금은 2천500만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질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이라는 변수가 등장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일과 25일 열린 1, 2차 전원회의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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