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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사업 범위 확대...대리업 도입 논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 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권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작업반은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을 제외하곤 그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핀테크(FIN-Tech)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또한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제재가 어려워 이를 마련하되, 기존 법률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외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작업반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작업반에서 하나의 은행 대리점이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 수준이 비슷해지는 담합 문제나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자금이 쏠리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은행대리점이 설립돼도 여타 채널과 차별화된 금리나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 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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