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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KMI, 제도 개선안 마련

해수부 "추후 항만법 개정안 마련···관계 부처 의견 청취"

 

【청년일보】 민간 주도로 인천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최근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는 KMI에 용역을 맡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KMI의 개선안에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업체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해수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쯤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선안을 토대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협상도 재개할 방침이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94만㎡·사업비 2천17억원)와 남항 배후단지(53만㎡·사업비 832억원)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와 해수부 간의 협상은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후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업체가 땅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일은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선안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해수부는 국유제로 운영해야 할 항만의 민영화를 계속해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토지 매수 청구권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민간 개발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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