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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처리, 더 빨라진다"...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활성화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법 적용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공공기관 데이터 구축·관리 연계 의무화
제삼자 제공 금지 및 위·변조·훼손·유출되지 않는 안전성도 확보해

 

【 청년일보 】 '디지털플랫폼정부' 시행으로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 적용에는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2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데이터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의무가 아니라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뤄졌던 만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개정 후에도 정보 공유 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공유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규정했다.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갖춰야 한다.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 처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국가와 지자체도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중장기계획 수립·시행·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 공유가 더욱 확대되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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