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심의가 11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