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등의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개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5년부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초기에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를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한다.
또한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일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