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31일 구속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오전 10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사건의 주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구속)씨와 고교 동문인 황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정황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하자 황씨는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최장 내달 12일까지인 이씨의 구속 기간 내에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