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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실제 횡령액은 595억원...횡령 과정서 자금 돌려막기"

BNK금융 "300여억원 이상 회수 가능"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횡령 금액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순손실(순 횡령액)은 59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 이모씨(50)가 횡령 과정에서 돈을 수차례 돌려막기 한 부분을 단순 합계한 것이라는 게 경남은행의 설명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남은행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천98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천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천96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BNK금융지주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씨가 횡령한 2천988억원은 빼돌린 자금으로 여러 차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모씨가 실제로 경남은행 계좌에서 빼낸 순 횡령액(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이라는 게 BNK금융의 설명이다.

 

BNK금융 측은 "순 횡령액이 당초에 공개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이미 대손 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라며 "재무적 손실(순손실)은 이미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NK금융은 직원이 횡령한 595억원 가운데 회수 가능 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되며,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나,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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