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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미설치"…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車 판매사 과징금 187억원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안전기준 위반 총 37건…"엄중처분"

 

【 청년일보 】 정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속도가 실제 차량속도 보다 낮게 표시 되거나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 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37건이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5천239만원), 현대차(24억3천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천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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