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구글을 상태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에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을 상대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이날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윈도우 OS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대한 소송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미 정부는 25년 전 소송에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의 소송 논리가 이번 구글 소송에서 똑같이 적용됐다.
1998년 5월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 미 법무부와 20개 주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당시 MS가 윈도우 OS로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장악했었다.
25년 전 미 법무부와 주 정부는 MS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을 획책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미 정부와 MS가 벌인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998년 9월 시작된 소송에서 양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의 증언에 대한 양측 간에 격한 논쟁이 있었다.
첫 판결은 1999년 11월에 나왔다. 미 연방법원은 MS가 개인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MS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MS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로 인해 다른 운영 체제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예비 판결을 했다.
다만 MS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화해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유보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2000년 4월 법원은 MS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셔면 독점금지법'은 1890년 독과점으로 초래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이다.
MS는 이 판결로 위기에 놓였다.
이에 미 법무부와 주 정부는 MS를 2개 회사로 분리하고, 향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미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 법원의 판결에 대해 MS는 즉각 항소했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회사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이후 소송은 법정 밖에서 빠르게 진행됐다.
미 법무부는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했고, 같은 해 3개월 뒤 MS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MS에 5년간 제한을 가해 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된 경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일부 주는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2002년 11월 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MS는 당시 판결로 인해 시장 제약을 다소 받기는 했으나, 회사 분할 위기 등 당초 예상됐던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시 이 소송의 결말은 정권 교체로 유야무야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MS 반독점 소송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법무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회사 분할 요구를 포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최보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