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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단협 결렬…기아차 지부 "파업 돌입"

쟁점된 단협 27조에 기아차 지부 '불법 경영 세습' 맞불
기아차 지부 "현대차 교섭과는 별개, 자주적 교섭할 것"
추가 제시안 놓고 협상 여지 있어…"교섭시 정상근무"

 

【 청년일보 】 기아 노사가 이어온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이하 기아차 지부)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차 지부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단협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교섭의 쟁점이 된 큰 단협 27조 1항 관련 기아차 지부는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300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아차 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기아차 지부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아차 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무분규조건 주식지급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정년연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대차 교섭내용과는 별개의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아차 지부가 추가 제시안을 요청했고 사측도 이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기아차 지부는 향후 교섭이 있을 시 정상근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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