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이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한 건설현장[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041/art_16971723815912_4eb69b.jpg)
【 청년일보 】 건설현장에서 이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곤돌라를 사용하여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같은기간 대우건설에서는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