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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기준도 "내 맘대로"...대형 건설사, 소음피해 보상 두고 '논란지속'

현대건설, 지난 2017년 말 착공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건설 과정서 '소음피해' 야기
대치 1단지 및 개포주공 7단지 입주민들 '소음피해' 고통 호소...피켓시위 등 피해보상 '충돌'
현대건설, 현대해상에 손해사정 의뢰해 피해보상금 산정...개포주공 7단지 입주민들에 '보상'
대치 1단지 입주민들, 환경부 분조위에 '재정신청'...분조위 "소음피해 인과관계 낮다" 기각
현대건설, 분조위 근거로 대치 1단지 피해보상 거부...입주민들 "조사 자료 비현실적" 반발
법조계 "법적 하자는 없다" 중론 속 개포주공 7단지 보상과 대치 1단지 노인정 증축 '모순'
시민단체 일각, 현대건설이 공문 통해 합의 암시 '소송지연' 유인...'권리행사 방해' 의구심

 

【 청년일보 】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야기된 소음공해의 피해보상을 두고 국내 대형보험사는 손해사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지원한 반면 감독 부처인 환경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아 건설사와 주변 아파트 입주자들간 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말 착공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건설 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해 주변 아파트 단지인 개포주공 7단지와 개포 1차 단지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대치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대치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로 해당 세대들이 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로, 현대건설측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개포 자이’ 공사 중 진동 및 소음피해 유발...주변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 고조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서울 강남 소재 대치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간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를 두고 장기간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 일원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현대건설이 간사사(40%)로, GS건설(33.3%)과 현대엔지니어링(26.7%) 등 3사가 현대건설개포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에이치 개포 자이’ 아파트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과 5차선 도로를 앞두고 위치해 있는 대치 1단지 아파트와 8차선을 두고 인접해 있는 개포주공 7단지 입주자들과 소음공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 주 건설사인 현대건설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대치 1단지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새벽 5시부터 진행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면서 “새벽부터 진행된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로 일부 주민들은 수면 및 불안장애를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공사현장 인접지역에 위치한 개포주공 7단지와 대치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국 현대건설측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 상호간 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준공 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입주민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쟁점은 두 단지 입주자들간 피해보상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포주공 7단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진 반면 대치 1단지 입주자들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현대건설과 대치 1단지 입주자들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자의적인 보상 기준에” 논란지속...현대건설, 개포주공 7단지는 ‘보상’하고는 대치 1단지는 ‘외면’

 

현대건설은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해상에 손해사정을 의뢰, 피해보상금으로 9천367만원을 책정했다. 개포주공 7단지 입주자들은 피해산정 금액을 수용해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대치 1단지 피해보상 대책위는 일부 입주민들과 현대건설간 단지내 경로당 증축 등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행태에 반발해 진상 파악과 명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환경분조위)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는 재정 신청 결과 환경분조위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및 소음 정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에 못 미친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조정위는 현대건설측이 제시한 공사일보를 비롯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공사현장의 건설장비 소음을 최대 62데시벨(이하 db), 발파소음 최대 62db, 건설장비 진동 최대 30db, 발파진동 67db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소음 및 진동 피해의 인과관계 기준인 건설장비 소음 65db, 발파소음 75db, 건설장비진동 65db, 발파진동 75db에 미달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분조위는 대치 1단지 대책위가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책위는 입주민들이 받은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환경분조위는 현대건설측이 측정해 제시한 근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소음 및 진동 측정은 비교적 한산한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대치 1단지 107동 입주민 김 모씨는 “새벽 5~6시부터 이어진 공사로 인해 잠에서 깨고 놀라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측이 측정한 소음과 진동 결과는 가장 고통이 심했던 시간이 배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치 1단지 대책위 “마치 보상해 줄 것처럼 언급하더니”...소송 제기의 기회조차 상실 ‘기만’

 

현대건설측은 환경조정위의 기각 결정이 난후 한달만에 입주민들에게 보상 논의 및 노인정 증축공사 진행 등을 언급하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공문을 발송, 마치 현 분쟁 상황 신속히 해소될 것처럼 암시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은 입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공문을 발송한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환경조정위의 기각 결정을 빌미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문내용에는 원만한 해결을 언급한 것이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양측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측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협상 역시 초기에 현대건설측과 만나 깜깜이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의심을 받던 사람들”이라며 “(환경분조위의) 기각 결정 후 보낸 공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면 소송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진행 운운하는데, 현대건설측의 공문을 받은 후 본사 앞 수차례에 걸펴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무시돼 왔다”면서 “현대건설측은 어떠한 협상 재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즉, 대책위는 현대건설측이 환경조정위의 기각 결정이 난후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마치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기할 것처럼 안심을 시킨 후 시간을 벌어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제42조 3항)에 따르면, 재정문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현재 소송의 기회조차 잃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피해보상 '법적근거 없다'는 현대건설, 개포주공 입주민 피해보상 근거는...일각선 "일관성 없다" 지적

 

대치 1단지 피해보상 대책위는 현대건설측의 제시한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주민동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인정 증축도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개시된 만큼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건설측은 노인정 증축사업이 피해보상의 일환이 아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며 당초 입장을 돌연 바꾸는 등 피해보상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현대건설측이 꼼수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조정위로부터 송달 받은 공문서에는 현대건설측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노인정 증축 사업은 ‘피해보상의 일부’라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피해보상 지급 의무가 환경부 분조위의 기각결정에 따라 소멸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음피해 입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이미 여타 입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이 이뤄진 만큼 현대건설측의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만큼 현대건설측이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포주공 7단지 입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이뤄졌지만, 대치 1단지 입주민들에게는 환경부 분조위 기각결정을 근거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포주공 7단지 입주민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과 대치 1단지 노인정 증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 현대건설측이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개포주공 입주민들에게는 이미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면 이는 무슨 근거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이 없는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한 현대해상측은 “이미 현대건설측에 대치 1단지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피해보상금)를 안내한 바 있다”면서 “현재 대치1단지의 경우 재정신청이 기각돼 피해보상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현대건설측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입주자들에게 마치 협상을 통해 합의해줄 것처럼 안심을 시키고 시간을 끌었다면 소송 등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사실이라면 입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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