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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생존권 보장하라"···부영빌딩 통행로 차단 논란 확산

부영빌딩 입주사 및 점포 상인 "생존권 위협, 불편함 초래"
중구청 "공사기간 28개월 중 10개월, 안전 이유로 막아야"
'일방적 통보식 공문' 상인 주장···중구청은 '사전 공지' 해명

 

【청년일보】 최근 서울시 중구청이 부영빌딩과 맞닿은 서소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11층 규모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예고한 가운데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10일 부영빌딩 입주 상인회 등에 따르면 중구청은 해당 부지에 11층 규모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후문 부출입구인 공공보행통로를 이달 1일 폐쇄하기로 했다. 

 

이달 20일 착공식을 앞두고 통행로 일대 19곳 점포 상인들과 부영빌딩 내 34곳 입주사들은 중구청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통행로를 이용하는 하루 유동인구는 1만5천명 가까이 달하고 1973년부터 현재까지 50년 간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행로를 폐쇄할 경우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다. 더군다나 보행로가 막히면 간판을 내걸 자리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보행로 폐쇄 시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면서 '50년 사용한 도로를 막는 중구청은 무슨 짓이냐', '점포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계획 변경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인근 점포 한 관계자는 "이곳 보행통로는 5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대 1만5천명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움직이는 도로인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중구청이 해당 보행통로를 막고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사가 임박한 시점에 보냈다는 것,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 공문이라는 것이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상인은 "도로를 폐쇄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해당 부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한 밀실 행정 아니냐. 상인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는 별개로 부영빌딩 내 6천여 명의 입주사 및 직원들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부출입구가 사실상 주출입구 역할을 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재해 발생 시 부영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영 관계자는 "샛길이 있지만 공공보행통로보다 폭이 좁기 떄문에 대피로나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 중구청은 총 공사기간 28개월 가운데 10개월은 안전 상의 이유로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방적인 통보식 공문이라는 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중구의회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자(인근 상인)들에게 사전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청사를 이전·신축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통행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임에도 주민이 관습적으로 보행전용 통행로로 사용해 왔음을 감안해 공공청사 준공 후에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청사 공사시의 휀스 설치 및 통행제한은 주민 안전위험 예방 및 지장물 이설, 지하층 공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통행제한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 기간 중에도 통행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는 유동적으로 펜스 위치를 조정해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상가 및 우회 진입로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접 건축물은 일부 기간 통행이 제한돼도 주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해 해당 통행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유일한 통행로는 아니다"면서 "특히 부영빌딩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다른 통행로를 통해 공사와 무관하게 상시출입이 가능하고 유사 시 소방차량 진입 등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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