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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처리두고…현대건설, 입주자들과 '갈등'

지난해 9월부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하자보수' 갈등에 1년도 안돼 6곳 입주민들 '줄소송'
평택 2차, 하자보수책임 법정기간 남았음에도...현대건설, 하자접수팀 철수 등 '감정적 대응'
현대건설 '하자접수팀' 철수 및 소송 등 강공에...법조계 "업계 관행" 속 업계는 "이례적" 분석
서울 성동구 서울숲 리버도 "벽에 금가고 문도 안 닫히는데"…법원 '하자 피해' 감정조사 착수
일부 전문가들, 고질적인 시공품질 논란에 하자보수소송 두고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이 원인"
건설업계, 실질 시공한 하도급 업체 "대동소이", 다만 건설사별 관리시스템 수준 '다를수 있어'
현대건설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원접수 현격히 줄어…CS센터로 업무 이관해 관리"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불과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6곳의 입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들 6곳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자,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출장을 내보낸 하자접수팀까지 철수시키는 등 감정적인 대응으로 빈축마저 사고 있다.

 

◆ 현대건설, 1년도 채 안돼 6개 아파트서 잇단 '소송전 '…평택 2차 힐스테이트 '하자접수팀도 철수' 감정싸움 

 

22일 건설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이후 자사가 주관해 시공한 아파트 단지 6곳의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들은 힐스테이트 '평택2차'를 비롯해 '서울숲 리버'·'한강미사 2차 지식산업센터 A 및 B동과 C동 및 D동'그리고 '리버시티 1단지'와 '고덕주공 2단지' 등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전게 소송가액은 약 180억원에 달한다.

 

우선 경기도 평택 소재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 완공된 지 5년도 채 안돼 일부 동에서 필로티 천장마감재가 이탈하고, 계단부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돼 민원이 제기됐다.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 한 관계자는 "하자보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입주민들이 현대건설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현대건설측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단지내 있던 하자접수팀을 철수시키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의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 6년동안 제기된 하자보수건을 모두 정리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일부 세대의 경우 여전히 물이 세는 등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측은 소송이 제기된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대리인측은 관련법 상 10년 이내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무시한 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책임담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6년이 채 안된 만큼 현대건설측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대건설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단지내 하자접수팀을 철수시키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같은 행태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사례"라며 "사라져야 한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역시 현대건설측의 행태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이 남았는데 하자접수팀을 철수시킨 것은 들어본적 없는 사례"라며 "시공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같다"고 지적했다.

 

◆ 힐스테이스 서울숲 리버 "벽에 금가고 문도 안 닫히는데"…법원, 아파트 현장 '피해감정' 착수   

 

서울 성동구 소재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아파트 역시 하자보수 문제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숲 리버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 집의 경우 벽에 금이 가고, 문도 제대로 안닫혀 밀어야 닫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세대는 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서 현장의 피해사안을 조사하고 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역시 지난 2018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 6년차에 접어든 신규아파트로, 법원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피해감정을 실시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감정 및 하자조사 절차와 결과는 향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숲 리버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집 베란다 천장에 금이 가고,  페인트도 뜯겨져 시멘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집을 잘 짓는다고 해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에서 연달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강미사 2차 지식산업센터 A 및 B동과 C동 및 D동(올해 1월)을 비롯해 '리버시티 1단지'(올해 4월)와 '고독주공 2단지'(올해 6월) 입주민들도 하자보수 문제로 현대건설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불과 1년도 채 안된 기간동안 전국 6개 아파트 입주민들과 줄소송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이 처럼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아파트들이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 분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내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하도급업체들이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공사 발주는 받고 있다"면서 "사실상 공사를 발주한 건설사는 달라도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같은 경우가 많아 시공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관행이 시공품질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대부분 입주민들이 승소하게 되며, 쟁점은 하자여부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피해보상금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과 관련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건설사별 관리 시스템 수준이 다른 만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가 다른 건설사여도 실질적인 공사를 맡기는 하도급 업체는 특정업체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시공품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아파트를 준공한 후 각 건설사별 안전과 품질관리감독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원접수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팀을 철수하고 통합CS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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