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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적용 대상

50대 일용직 남성…11층서 추락사
안전망 연결 '케이블타이' 끊어져
"전반적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수사"

 

【 청년일보 】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인천 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일용직인 A씨는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자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지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됐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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