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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인 보호...국토부, 피해자 258명 추가인정

총 317건 심의…31건 적용대상 제외, 15건 요건 미충족
전세사기피해 총 9천367건…82.7% 가결, 8.3%는 부결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에 올라온 총 317건 중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천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이로써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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