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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에 '칼날'…"민간과 경쟁, 혁신없으면 도태"

공공주택 공급구조…'민간'과 경쟁으로 재편
LH 권한축소…입찰 시 전관영향력 원천차단
재취업 심사 강화, 2급이상 → 3급이상 퇴직
주요 안전항목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독점하던 공공분양에 민간 단독참여를 허용해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해왔지만 향후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이를 위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설계·시공→조달청·감리→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2급이상 퇴직 → 3급이상 퇴직)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이어 인천 검단사고로 비롯된 공공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구체적으로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한편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 ▲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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