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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 결제 시스템 反독점 소송서 승소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 손 들어줘
美 법원, 내년 1월부터 구제책 시행 작업 예정
에픽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은 부당"
구글 항소 예정…"최종 판결까지는 시간 걸려"

 

【 청년일보 】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펼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년 1월부터 어떤 구제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에픽게임즈가 애플(Apple)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결과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낸 바 있는데, 법원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앱 스토어 중 하나인 애플과 함께 운영되는 구글의 놀라운 패배를 의미한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앱 스토어 경제 전체가 뒤바뀌어 잠재적으로 개발자가 앱 배포 방식과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구글은 항소할 방침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윌슨 화이트(Wilson L.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사용자와 파트너를 비롯해 더 넓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깊은 헌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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