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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작은 공정위' CP…'0.01%' 도입률은 숙제

CP, 기업 '내부준법시스템' ...2006년 '등급평가제' 도입
총 6등급으로 구성...A등급 이상 기업에는 '인센티브'
"공정거래법 위반과는 별개"...SK에코,포스코이앤씨 '최고'

 

【 청년일보 】 "현재 742개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기업 수가 약 73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14일열린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 발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이 마련됐으나, 40여년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사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요구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민간 주도로 최초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급평가는 CP도입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이래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총 478개다. 이중 현재까지 A등급 이상을 인증받은 기업은 28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약 742개 기업이 CP를 도입했으며, 올해의 경우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곳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CP우수기업 평가는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총 100점 기준 AAA(최우수, 90점이상)·AA(우수, 80점 이상)· A(비교적 우수, 70점 이상)·B(보통, 55점 이상)·C(미흡, 40점 이상)·D(매우 미흡, 40점 미만)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P를 평가하는 지표는 약 60여 가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지표가 다르다"며 "최고 경영자의 의지나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교육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지표를 일일이 점수화해서 최종점수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P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가 있고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감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등급 미만이라고 해서 CP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사실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훨씬 더 많다"며 "산업내 비중을 따져보면 CP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A미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등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산업내 CP도입 자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공정위는 CP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 또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구체적 사항은 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조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CP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현재 이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평가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등급평가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이앤씨가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포스코이앤씨는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을 의무화하고 올해 현장점검을 작년보다 3배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지난 2008년도부터 CP를 도입한 SK에코플랜트는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가 CP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하는 등 공정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GS건설을 비롯해 DL그룹,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올해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를 획득했다.

 

아울러 한기정 공거래위원장의 지적대로 국내 기업들의 CP도입률이 0.01%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이 안고 있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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