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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상호 신뢰 쌓아야"

이복현 금감원장, 7개 지주사·산업·기업은행장과 간담회
이 금감원장 "워크아웃 추진 뒷받침…필요하면 조율할 것"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는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하여 유동성 여유를 주고, 대주주는 워크아웃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장 안정성과 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한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의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채무자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했다.

 

이 금감원장은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그룹 측은 금일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추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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