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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에 하도급 업체 92곳서 직간접 피해 발생

건정연 보고서 발표…하도급대금 보증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 청년일보 】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시행에 따라 해당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업체들 중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는 452개사의 하도급 공사 현장 862곳 중 71개사 1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장 14곳에서는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등의 대금 지급기일이 조정됐다.


아울러 12곳에서는 결제 수단이 어음이나 외담대로 변경됐으며, 2곳에서는 직불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허점 등으로 인해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식이지만, 보증기관 간 약관의 상이성으로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이 급증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천억원에서 2022년 43조7천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 크다.


태영건설도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천57건(96.5%)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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