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올해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과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누진제 개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과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와 1㎾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두 달 간 시행한다. 1단계 구간을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을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전기소비량 200㎾h 미만 가구는 별도의 할인 혜택이 없다.
즉, 전기다소비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00㎾h 이하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혜택을 받는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8%인 16만여 가구에 불과해 저소득층보다는 세대원 1~2인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과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폐지를 할 경우 에너지 빈곤층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만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영 연구위원은 "누진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수준이지만 누진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과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 말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