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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량 제한해야"...'끊이지 않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기차 충전소 지하3층 이내 설치 시행…대형참사 빌미 지하주차장 내 화재 지속
소방당국 "1천도 웃도는 '열폭주' 발생"…일부 시설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전문가 "문제는 충전기 자체가 아닌 과충전, 전기차 충전량 90% 수준 제한해야"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건물의 지하 3층 이내로 제한됐지만 전기차 관련 설비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빌딩이나 건물 등에서는 안전확보 차원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폭주 등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 원인으로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을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간 통신모듈 설치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2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지난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있었던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장소 중 공동주택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큰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발생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화곡동의 지하 2층짜리 공영 지하주차장에서 전기택시에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앞서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차량은 전소됐고 주변에 있던 차량 5대까지 손상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연소확대와 연기배출 지연 및 소방차 진입까지 제한된다"며 "또한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의 주 동력원인 배터리는 내부 온도가 섭씨 130도를 넘어가면 녹기 시작하고, 240도 이상에서는 양극재의 열분해가 이뤄진다"며 "열분해가 한 번 발생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1천도를 웃도는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지하 3층 이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한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을 행정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와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네티즌들도 "화재위험이 큰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두는게 맞다", "지하주차장엔 소방차도 못들어가 화재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업계 한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비율이 하이브리드차나 내연차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국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산업이 과도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로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과충전이라며, 배터리 충전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지의 약 70% 정도가 아파트라는 집단거주지 특성을 갖고 있고, 지상의 공간이 좁아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화재는 충전기 자체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가 과충전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전기차 충전량을 9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차와 충전기간 통신기능(PLC모뎀)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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