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3.3℃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사고 3건 발생

이달 1일 포천 코일 깔림 사고 및 지난달 31일 부산 끼임·평창군 축사 지붕 추락 사고 발생
노동부, 법 내용 안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후, 일주일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2세 남성 근로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해 약 2톤의 코일을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5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미루려 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는 포천 사고를 포함해 총 3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비슷한 시간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에서의 노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