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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환경평가 1·2등급도 해당

윤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개편"
원칙적으로 해제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도 해당

 

【 청년일보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지만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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