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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무더기 소송전 돌입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대보건설 등도 합류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GS건설도 지난 8일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최근 이들 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대해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적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내달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에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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