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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내달 영업 가능

법원, GS건설에 내린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사실상 동일 사항인 동부건설 가처분 신청도 '인용' 가능성 점쳐

 

【 청년일보 】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1개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당장 3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GS건설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가처분 신청 건도 이날 오후에 심리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대리인은 지난 27일 열린 심리에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행정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끝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이어 가처분을 신청한 동부건설 역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같은 내용인 동부건설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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