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고,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