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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자 2명 입건…과실치사 혐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2명 불구속 입건
지난 1월 2일, 작업중이던 근로자 7m 아래로 '추락사'

 

【 청년일보 】 올해 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C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각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상당한데, C씨는 복층 구조로 된 6층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현재 안전 점검 시행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 한 관계자는 "1월 2일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 공사는 곧장 중지됐고 3일날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시행후 4일날 공사가 재개됐다"고 말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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