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당국 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에도...은행권 "사안 복잡, 배상까지 상당시간 소요"

배상 최대값 100%...다만 실제 적용 규모는 DLF 사태보다 하락할 듯
은행권 "배임 이슈 등으로 은행이 먼저 나서 자율배상 쉽지 않아"
증권가 "당국 조 단위 과징금 압박...4월 초순 배상 완료 가능성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11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 금융권 이목은 각 은행들의 실제 배상규모로 쏠리고 있다.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현재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상안을 토대로 배상비율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과거 사모펀드와 달리 이번 ELS의 경우 가입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배상요건도 까다로운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과징금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ELS 배상을 4월 초순 이전에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천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기준안은 사례별로 0~100% 차등배상이 원칙으로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먼저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가 차등 적용된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다만 고령,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 요건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할 수 있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가 차감된다.

 

즉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와 비교해 최대 값은 0∼100%로 확대됐지만, 투자자의 기본 책임원칙이 상당부분 적용되는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50∼60%)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근거해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이목은 향후 홍콩 ELS 판매 금융사들이 내놓을 배상규모로 옮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곧 진행할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곧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해 분조위를 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나온 것은 ELS에 대한 배상비율인 만큼, 배임 이슈가 있는 은행이 먼저 나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더욱이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각 은행별 ELS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먼저 자율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도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라면서 "이 부분이 마무리돼야 각 금융사들이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배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의 배상규모 확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판매 금융사별로 곧 임시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각 은행들은 사례별로 배상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ELS 배상이 4월 초순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 관련 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단위의 과징금 조치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율 유도하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ELS 배상이 4월 초순 이전에 완료될 공산이 크다"면서 "관건은 배상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배상규모가 조단위에 육박하거나 상회할 경우 어느 정도의 주가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