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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반론보도 청구 편의성 개선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 신설 예정
선거법 위반 댓글 즉시 삭제·작성자 경고
반복 적발 작성자는 댓글 작성 제한 방침

 

【 청년일보 】 네이버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명예 훼손 또는 권리 침해를 당한 이용자를 위한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종래에는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할 예정이며, PC 및 모바일 배너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전에도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를 알리는 표시를 제공해 왔으며, 이제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과 같은 문구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관련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날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것이며,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대한 과도한 답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는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하루에 40개까지 달 수 있는 제한이 없었다.


또한, 네이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는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원 가입 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후 포럼은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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