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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입증된 사기계약...원금 100% 반환 촉구"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 15일 '원금 100% 반환' 집회 개최
"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를 숨기고 가입 권유... 사기계약 명백"

 

【 청년일보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거부하고, 100% 원금 반환을 촉구했다.

 

당국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기계약'인만큼 원금보장과 판매사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배상기준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유리한 배상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100% 원금 배상이 아닐 경우 은행들이 기준안 토대로 실제 배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은행들은 (ELS 상품이) 고위험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입을 유도했다"면서 "그 자체로도 사기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도 사기계약을 당했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판매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재산정과 함께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배상기준안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두 배상비율은 DLF 사태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할 때 이번 ELS의 실질적인 배상규모는 DLF에 비해 크게 줄어든 20~60% 수준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아직 금융당국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만약 은행의 자율배상을 이유로 은행장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금은 합리적인 배상기준 재산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공동분쟁조정 신청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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