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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코앞'…해외 플랫폼 협조 '난항'

오는 22일부터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국내외 앱 마켓 "게임별 매출, 민감한 고객 정보…공개 어려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 영문판…"어색한 표현 많아"

 

【 청년일보 】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협조가 난항을 겪고 있어 외산 게임은 한동안 사각지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개최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에서 게임별 매출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이 매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매출액은 민감한 고객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회 통과 전부터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과 협조해 미준수 게임물을 국내에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15일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 영문판이 발간됐으나, 이를 확인하고 게임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해 미리 배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게임 업계에서는 영문판에 오역이나 어색한 표현이 많아 해외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해설서 제목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probabilistic items'로 직역했는데, 이는 영미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도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는 '시간상의 제한'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for a limited time'으로 번역됐고(1p),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설명하면서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라는 핵심 조건이 영문판에는 누락(4p)됐다.


국내법 조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법 체계상의 '호(號)'를 뜻하는 'subparagraph'와 '목(目)'을 의미하는 'item'을 혼용한 내용(7p),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하는 '결과물의 수량'을 '확률형 아이템의 수량'으로 기재한 부분(24p)도 있다.


한편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4'에 참석차 5박6일 출장계를 내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게임위원장은 물론 실무자급이 GDC에 방문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현장에서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 운영사인 밸브, 한국에 진출한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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