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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자산운용 보증금 미반환 1년째 '표류'…임차인들 "소송도 불사"

임차인들 금일 IBK자산운용 본사 앞에서 단체 시위 나서
"보증금 돌려달라" 수차례 요구에 "금융환경 악화" 탓만
소송 불가피, 법조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관건"

 

【 청년일보 】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국민차매매단지(이하 단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사태가 1년 여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단지 임차인들은 "건물주인 IBK자산운용에 수십 수백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대형 금융사가 저지른 전세사기가 이제는 정말 끝까지 온 것 같다"고 분개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단체행동과 더불어 IBK자산운영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1일 IBK자산운용 본사가 있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수백억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단지 임차인들이 건물주인 IBK자산운용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집회에 나섰다. 


이날 진행된 집회에는 20여명의 임차인들 참석해 '후안무치한 IBK자산운용은 임대보증금 반환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단지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쯤 수탁은행 통장으로 납부되던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및 관리용역비가 연체돼 건물 내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는 등 운영사인 IBK자산운용의 부실 경영이 드러났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해 6월 27일 모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단체로 임차료 납부를 보류하는 대신 IBK자산운용이 제시한 보증금 일부 반환과 단지 활성화를 위해 3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IBK자산운용은 건물 관리업체에 수차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날 집회와 더불어 진행된 양측간 협의과정에서도 IBK자산운용측은 구체적인 보금증 반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IBK자산운용은 지난해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인해 금융환경이 악화된 탓에 보증금을 돌려 줄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한 임차인은 "차를 대절해 IBK자산운용이 있는 여의도까지 와서 시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담당 본부장으로부터도 이렇다할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담당 본부장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달 말에도 수십곳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때 지급이 안된다면 우리는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소송에 들어간다면 자본시장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계약서상 해당 건물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이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IBK자산운용)의 경우 출자한 재산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충당이 부족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법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계약서상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소송전에서 임차인들이 다소 불리할순 있지만, 자본시장법 적용 자체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히 타퉈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미 계약이 만료된 한 입점업체가 임대인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선고일이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이 판결의 결과가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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